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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1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09: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위 버스 내 통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꿈치를 뻗어서 자신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3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