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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2:44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로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07년, 2013년에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