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7 2017고단6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로 당구 선수였던 사람으로서,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당구장에 당구를 치러 다니며 피해 자가 위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통신 배전함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20:58 경 위 당구장을 방문하여 그 곳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위 당구장 출입문 옆 통신 배전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
어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약 610만 원 상당의 당구 큐 대 3 세트, 추가 샤프트 3개, 가방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