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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9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8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2.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3. 21.경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잔여 대여원금을 39,000,000원으로 확정하되, 위 금원 중 원고 처의 도움으로 마련한 금원인 24,000,000원에 대해서만 차용증(갑 제6호증, 별지2 기재와 같다)을 작성하였다며, ㉠ 주위적으로는 위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의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하고, ㉡ 예비적으로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대여금 24,000,000원, 임대료 210만 원과 위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336만 원의 합계 금액 중 6만 원을 감액한 나머지 540만 원 및 위 대여원금 부분에 대한 위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7. 3. 21.경 정산한 잔여 대여원금이 39,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21. 원고와 사이에 잔여 대여원금 24,000,000원으로 합의(이율 연 42%)한 사실과 이와 별개로 원고에게 임대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피고에게 빌려줄 당시 연 4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가 4개월분의 이자 3,360,000원의 지급을 지체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임대료 2,100,000원과의 합계액 5,460,000원 중 60,000원을 감액한 나머지 5,4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