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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횡단보도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CD(차량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에서 2~3m 벗어난 지점이었고,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뛰어 들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