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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933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8.경부터 2014. 6. 21.경까지 피해자 (주)F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G(16,708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의 연료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H은 2012. 5. 2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2013. 6. 29.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선박에서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I은 2012. 6.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는 3등 기관사로, 2013. 2. 22.경부터 2013. 6. 29.경까지는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J은 2013. 2. 21.경부터 2014. 2. 14.경까지는 3등 기관사로, 2014. 2. 15.경부터 2014. 6. 1.경까지는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선박의 연료유의 사용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고 연료유 탱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자카르타항과 중국 상하이항 등을 거쳐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위 G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위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K으로부터 선박의 연료유를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몰래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위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H에게 ‘중국업체가 폐유를 가져갈 때 선박의 연료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옮겨놓고 탱크의 덮개를 열어놓으라’고 말하고, H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몰래 중국업체에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선박의 실제 기름 소비량은 계측기상 확인되는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 연료유의 일일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기름을 비축한 다음, 2013. 2.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