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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9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7: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502동에서, 인원 점검 중이던 피해자인 교도관 C에게 영치금 문제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원 점검 시간이라 면담이 어렵다. 내일 아침에 면담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D이면 다야. 야 이 개새끼야. C 개새끼야. 너가 인간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08:10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순찰 중이던 피해자인 교도관 E에게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F 씨팔놈아. 교도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구치소 내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운동 중이던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F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09:00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운동장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수용자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E이 피고인을 수용동 내 거실에 입실시키고자 출입문을 여는 순간, 발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