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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1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37,200원과 그 중 24,871,830원에 대하여는 2004. 10. 30.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