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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5노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선불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벌금 24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선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승선을 하지 아니하였고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이 벌금 대납 및 금원 차용 전후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벌금 대납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12. 12. 14.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