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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보조금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현재도 보조금을 편취하여 설립한 이 사건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