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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8구단13868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4. 하우스 비닐 교체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등에 패드를 지고 사다리를 오르다

미끄러져 무릎을 꿇듯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 ‘무릎의 염좌’, ‘아랫다리 부위에서의 종아리 신경의 손상(총비골신경)‘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4. 2.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우측 발목관절 제10급과 우측 발가락 관절 제11급을 조정한 등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132호로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0. 제9급에서 제7급으로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7급(우측 발목관절 제8급과 우측 발가락 관절 제9급을 조정한 등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2017. 9. 22. B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능동측정의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운동 범위가 모두 0도로 측정되었다.

▣ 2017. 9. 22. 특별진찰결과(B병원) [우측 발목관절] : 능동측정 - 운동 범위 (배굴 0도, 척굴 0도, 내번 0도, 외번 0도) [우측 발가락 관절] : 능동측정 - 운동 범위 (제1~5지 - 중족지절 각 0도, 근위지절 각 0도)

마. 2018. 5. 25.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① 건(健) 측(반대 측) 하퇴 근육과 비교하여 환(患) 측에 뚜렷한 근 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고, ②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