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3: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가 노래 ‘ 초련’ 을 노래방 기계에 입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내하고 일대일로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