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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73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8,028원 및 그 중 30,742,735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5,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31,066,343원을 이자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5%, 대환 만기일 2016. 5. 20.로 정하여 대환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5. 12.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12. 21. 기준 위 대출금채무로 원금 30,742,735원, 이자 5,065,641원, 지연손해금 3,359,65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합계 39,168,028원(= 30,742,735원 5,065,641원 3,359,652원) 및 그 중 원금인 30,742,735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