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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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수산’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하였고, E은 ‘F수산’이라는 상호로 활어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E은 수년 동안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8.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단8887호로 활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7. 27. 원고의 E에 대한 51,106,000원 매매대금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140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58374 사건)을 거쳐 2011. 10.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E의 아들로 2009. 1. 12.경 ‘G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어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청구 부분
가. 피고가 E과 공동운영자라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활어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매매대금 51,106,000원이 있는데, 피고는 E의 아들로서 E과 공동으로 활어도ㆍ소매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E과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E과 공동운영자인지 본다.
갑 제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E의 아들인 점,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이 있다는 점, E과 피고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E과 공동으로 원고와 활어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6호증의 1, 2, 을가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