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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