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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25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