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9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2:45 경 서울 관악구 - 에 있는 피해자 B( 여, 6세, 가명), 피해자 C( 여, 4세, 가명) 의 부모들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한 후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갔는데, 때마침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본 후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화장실 문을 열어 달라 ”라고 하였고,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화장실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어 주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B를 껴안으면서 피해자 B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B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C를 껴안으면서 피해자 C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녹화 영상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사본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임의 동행보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