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은 그 슬하에 G, H 등 자녀가 있었고, 원고는 H의 아들이고, I는 G의 아들이다.
나. F이 1937. 4. 10.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H이 1970. 5. 18.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1984. 8. 8.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7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만, 제2부동산은 원래 그 면적이 22,314㎡가량이었는데 1993년경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 면적과 같이 되었다). 다.
I의 처인 피고 B은 1998. 3. 25.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2. 5. 9.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원고의 부친 H에게 제1, 2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I가 허위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제1, 2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조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