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3.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9. 13: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창고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과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안방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