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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6. 2. 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길 59에 있는 기업은행 고 잔 중앙 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 (D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경 동 거 남인 위 A로부터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내게 달라.’ 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E 을 설립한 후, 2016. 7. 25. 경 대전 유성구 F 1 층에 있는 G 은행 유성금융센터에서 ㈜E 명의의 계좌 (H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A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A 압수물 증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