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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합2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0. 17. 피고에게 7,000만원을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5. 11. 18.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05가단15139),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변제받아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원과 이에 대한 2005. 6. 3.부터 2015. 6. 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억 4,000만원 및 이 중 위 7,000만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