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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50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C에게 약 3,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동인이 피해자 B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D 벤츠, E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 받았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부천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신고 하여 2019. 8. 27.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위 피해자에게 “ 운 행정 지를 해 제해 주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 2019. 9. 10.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부터 2019. 9. 초순 사이에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빌려 주고 동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I 벤츠, J 레인지로 버 이보크 자동차들을 담보로 제공 받았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서울 성북 구청에 신고 하여 2019. 8. 28.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위 피해자에게 “ 운 행정 지를 해 제해 주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 2019. 9. 11.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