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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2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3. 8. 14.경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원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는데, 2014. 9.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2,500만원, 발행일자 2015. 1. 20.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 2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금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14.경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원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는데, 2014. 9.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500만원, 발행일자 2015. 3. 6.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3. 6. 지급제시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