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3. 8. 14.경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원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는데, 2014. 9.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2,500만원, 발행일자 2015. 1. 20.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 2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금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14.경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원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는데, 2014. 9.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500만원, 발행일자 2015. 3. 6.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3. 6. 지급제시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