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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057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4행 “C,” 다음에 “I,”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5행 “D” 다음에 “, H”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원고들의 주장 부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그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 E의 사망 무렵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증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이 I를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그 매매대금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비로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증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피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들은 망 E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 E가 사망한 2012. 10. 24. 무렵에는 이 사건 유증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