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9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0:15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