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7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 피고인은 2013. 5. 24.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카페 ‘K’에 ‘명품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대행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800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르메스 버킨 가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대행 요청을 받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정인 상태임에도 일단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합계 78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45』 피고인은 2018. 1. 14.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블로그 ‘P(Q)’에 ‘명품가방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00만원을 선입금하면 에르메스 켈리백을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 요청을 받은 물품인 켈리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정인 상태임에도 일단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켈리백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켈리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S조합 계좌(T)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