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43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60,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피고 B에게 광주 동구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 2015. 5. 15.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과 2014. 12. 1. 이 사건 공사의 설계계약을 계약금액 1,500,000원에, 2015. 2.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을 계약금액 1,000,000원에 각 체결하였다.

다. 2015. 2.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기존 계약 대비 105.42%의 공사비 증가가 있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53,008,000원이다.

원고는 2014. 10. 9.부터 2015. 6. 26.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7.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설계변경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율은 63.37%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기성고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 기성고 공사대금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152,088,000원(= 설계변경 후 공사대금 253,008,000원 × 기성고율 63.37%)이다.

(2) 추가공사대금 감정인 G의 추가공사비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피고 B의 추가공사가 인정되고, 추가공사대금은 35,121,010원이다.

(지붕마감재 변경시공은 시공된 지붕재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외부 옹벽 추가공사: 11,634,490원 - 정화조 변경시공: 3,211,689원 - 출입문 부분 징크판넬 추가시공: 597,851원(계약상 도면과 다르게 미관증진을 위하여 징크판 설치) - 2층 발코니 확장시공: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