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항(합계 1억 7,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철판 외 다른 제품을 수입한 적이 있고, 당시 철강 품귀 현상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철판을 수입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판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선족 J를 중국인으로 등장시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그 때문에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돈의 교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연도금철판을 실제로 확인을 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6,500만 원 전부를 중국 에이전시에게 지급하여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1억 7,500만 원 중 1,000만 원도 철판수입대금이라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견적서를 받고 샘플을 구하여 준 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수입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은 경비로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현재 AR공사 Y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1억 3,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12. 6. 28.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으면서 K로부터1억 3,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만 빌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