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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정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9:20경 여수시 C교회 현관 앞에서, 교회 내부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 분쟁이 있던 중에 다른 편을 들고 있는 성도인 피해자 D(53세)가 화장실에 갔다가 교회 내부로 들어가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