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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18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은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민원인들과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치욕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그의 음경과 음낭 부분을 순간적으로 움켜잡은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성기 부분을 주무르거나 성적인 언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