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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자 백반성, 수사 협조( 피고인은 검거되기 이전에도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수사 협조를 하였고 원심에서뿐 아니라 당 심에서도 추가로 수사 협조한 사정이 밝혀졌다), 이른바 옥중 결혼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의 선처 호소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부정적 영향, 필로폰 수입의 경우 유통의 위험성이 매우 큼, 필로폰 수입 투약 소지 등 마약류 범죄 전력 다수, 최종 전과가 징역 6년이고 출소한 지 2-3 개월 후부터 반복하여 필로폰 수입판매 교부 투약 소지 등의 범행,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킴, 수사 협조를 하면서도 별건의 필로폰 교부 소지 투약의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통하여 마약 중독 치료를 이유로 치료 감호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가 없는 이상 법원이 독자적으로 치료 감호를 명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재범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