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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15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암사역지점 앞 길에서, E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필요하니 안 쓰는 현금카드가 있으면 하나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위조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명단이 기재된 수첩 및 선불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 선불폰을 이용하여 ‘고객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구매 고객에 한하여 비아 한 통 9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1. 12. 27.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조된 비아그라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77,083,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