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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05번 길( 논곡동 160-29) 황제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개인 택시 동승자 피해자 E(1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섭취한 술의 양,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 처벌 전력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