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1:0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1-27 미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