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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1:0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1-27 미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