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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3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0:30 경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강남구 수서 동 723에 있는 수서 주공아파트 607 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 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정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