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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3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지하 1 층 차량의 주차장소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출발하여 약 2m 정도 이동하였을 뿐이다.

또 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늦은 시각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이기는 하나 경비원의 이익을 위하여 공로가 아닌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였고, 실제 이동거리도 매우 짧아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성도 거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 거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