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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19고정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B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시흥시 E, 2층 'D'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개새끼야 씨발새끼", "돈 주지 않으면 안 나가 너는 진짜 씨발새끼야, 너는 개새끼다 진짜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업소 내에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캡쳐자료 범죄인지 각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은 ‘D’에 대한 유치권이 있었고 영업개시 전이라 손님도 없었으며 욕설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위 D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한 달 전에 완성되어 그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피고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가게 홍보, 청소 등 영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손님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입구에 풍선을 놓고 홍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2019. 4. 11.자로 영업허가증이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