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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3:40 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6번 길 7에 있는 산성 역 사거리 도로를 복정 역 방면에서 남한 산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22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4: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에 있는 가 천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중원구 순환로 457번 길 1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