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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556

사기

주문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U의 권유에 따라 U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적법한 전세계약의 체결을 허락하였을 뿐,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