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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2. 18: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득산동 득산육교 밑 편도 1차로 도로를 득산고가 방면에서 삼정백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93,3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 가.

2012. 12. 6. 09: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광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창 방면에서 배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눈이 내린 상태이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갓길로 넘어가 위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