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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무 일을 하게 되었다,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무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 E)로 함바식당 운영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서, 예금통장사본(A D조합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