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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정8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1:3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음식 맛 문제로 시비하다가 ‘ 김치가 맛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접시에 담긴 김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