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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 E(39세)의 머리에 맞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의 시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행위,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