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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은 국민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 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의 관리자로서 D, E, F과 함께 2015. 3. 17. 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필리핀 G 건물 21 층 G 호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6. 1. 22.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 푸미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4B-1-9 호에서 상주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일명 ‘H’, ‘I’ 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및 회원 모집을 총괄하고, J은 피고인, D, E, F 등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고 위 ‘H’, ‘I ’에게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H’, ‘I’, J,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 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246억 상당을 송금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분석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