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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02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 1. 26.경 인천 연수구 E빌딩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2. 20.경 위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 철거와 복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합계 222,2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7. 2. 1. 20,000,000원, 2017. 2. 10.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기성에 따라 F은행으로부터 2017. 2. 17. 110,000,000원, 2017. 2. 24. 10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2. 17. 위 11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2017. 3. 2. 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4. 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198,000,000원(= 공사대금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3. 3. 피고의 G조합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3. 3.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7. 4. 15.까지, 이자는 변제기까지 무이자, 그 이후부터 연 24%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미변제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