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0.38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5. 7.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금 52,000,000원을 2015. 7. 1.부로 현금 보관하여 이자로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만기기간은 2016. 12. 31.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망인과 혼인하였는바, 망인은 2016. 3. 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5. 7. 1. 금 52,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에게 국제결혼의 중계 계약금 중 7,800,000원, 에이전트 소개비 4,000,000원, 결혼식 비용과 잡비 5,2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D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2) 망인은 원고의 비자발급이 허가되지 아니하자 망인의 재산을 소명하여 원고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2013. 7.경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2013. 9. 13. 피고로부터 위 국제결혼비용 채무와 D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30,000,000원을 합한 금 50,000,000원을 차용하여 E조합에 망인의 명의로 예탁을 하고, 만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찾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7. 망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달 이자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