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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63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C의 물품대금채권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상 필요 때문에 ㈜H를 새로 설립한 후 장남 D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어서 그 대표이사 명의를 차 남 E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슈퍼마켓의 사업자 명의를 ㈜G에서 ㈜H 로 변경할 당시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여 집행력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는 2012. 9. 경까지 I이 동생 M 명의로 운영하던 이 사건 슈퍼마켓에 물품을 납품하여 그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이 2,381만 원에 이 르 렀 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11. 12. I 과 사이에, 피고인의 장남 D이 대표이사로 있는 ㈜J 가 I의 동생 M로부터 이 사건 슈퍼마켓의 자산 및 부채 등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I은 검찰에서 ‘ 당시 피고인에게 채권자 명단을 넘겨주었고, 거기에 C의 물품대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 1. 8. I에게 ‘ 이 사건 슈퍼마켓의 외상 매입 금을 양수 받았음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J 명의 확인서 증거기록 2권 46 면( 위 확인서의 작성 날짜로 기재된 “2012. 1. 8.” 은 “2013. 1. 8.” 의 오기이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 ④ ㈜J 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등이 계속 되자, 피고인은 2013. 2. 21. ㈜J 와 장남 D 사이에 이 사건 슈퍼마켓의 자산 및 부채 등 영업 일체를 양도 양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