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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7가합5031 판결

대여금

사건

2007가합5031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

변론종결

2008. 4. 3.

판결선고

2008. 4. 2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 4.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6. 6. 4. 이자율을 월 2%로 하여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에서 3개월분 선이자 24,000,000원, 소개비 30,000,000원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차용금이 346,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과정에서 대여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3개월분의 선이자로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이를 공제한 나머지 37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선이자 지급약정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의 경남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개비를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대여 원금이 346,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도 위 선이 자지급기간 이후인 2006. 4. 5.부터 대여금을 400,000,000원, 이율을 월 2%로 하여 계산한 이자 8,000,000원씩을 4개월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김윤영

판사신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