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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과 2013. 5. 11. 0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마당에서 서로 토지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찰과상 및 두부좌상, 우 전완부 및 수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엄지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며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