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3:5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 인의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민원 업무 처리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종용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 야 이 새끼야”,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D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